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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방법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합의서를 읽어보니 가해자 주민번호, 연락처랑 제 주민번호 연락처까지 다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아직 날인하지는 않았는데 그럼 가해자도 제 개인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보복할까봐 두렵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애초에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후 합의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각자 보관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보험사 통해서 합의를 보고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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