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의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보복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건 충분히 정당한 우려입니다.
1. 합의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는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본질은 **"누가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름과 서명(또는 도장), 사건번호 또는 사건 개요, 합의내용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상세 연락처 기재는 생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생년월일만 기재)”, “연락처: 피해자 대리인 또는 보험사 연락처로 대체 기재” 등
요청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개인정보 최소 기재" 형식의 합의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 합의서를 보관하게 되는가?
보통 합의서 원본은 가해자 측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제출용으로 사용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1부씩 보관하거나, 가해자가 제출 후, 피해자는 사본만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처럼 피해자의 상세 개인정보가 기재된 합의서 원본이 가해자 측 손에 넘어갈 경우,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합의서에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마스킹하거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조언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시 자신의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거나 생략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피해자의 이름과 의사표시(서명 또는 도장)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되며,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전달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보호 요구입니다.
필요시 개인정보 최소화된 합의서 양식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고, 불안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 대응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