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에브리타임에서 “익7이 지능 ㅈㅆㅎㅌㅊ, 짱ㄲㄹ 누구랑 같이 유흥업소 다녔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모욕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은 아이디 대신 익명 번호(예: 익7)로 표기되기 때문에, 보통은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게시글이나 댓글만으로 일반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없으면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익7’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귀하가 누구인지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은 모욕적일 수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재학생 중 일부에게 이미 익7이 본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었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귀하가 특정될 수 있었다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캡처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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