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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소송 절차

전세계약 체결 이후 잔금일 이전, 임대인의 이중전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약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여쭙고자합니다. 당사자는 2025년 5월 13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세대 전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및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5월 21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임대인에게 전출 요청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6일, 재발급 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르면, 여전히 전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전출 예정일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하여 전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5월 27일에는 임대인의 전출 조치가 2025년 6월 4일(잔금 지급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임대인이 계약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6월 4일 현재, 재발급 받은 전입세대확인서 상 임대인의 전출이 해소되지 않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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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위반, 즉 계약상 명시되었거나 묵시적인 임차인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이중전입 문제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게 되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 후의 경과와 전출 요청, 불이행의 결과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공인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 기타 입증 가능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임대차 분쟁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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