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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이후 잔금일 이전, 임대인의 이중전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약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여쭙고자합니다. 당사자는 2025년 5월 13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세대 전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및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5월 21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임대인에게 전출 요청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6일, 재발급 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르면, 여전히 전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전출 예정일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하여 전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5월 27일에는 임대인의 전출 조치가 2025년 6월 4일(잔금 지급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임대인이 계약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6월 4일 현재, 재발급 받은 전입세대확인서 상 임대인의 전출이 해소되지 않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