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변경 후 종합소득세 미신고 문제 해결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세무사 변경 후 종합소득세 미신고 문제 해결 방법

5년차 제과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8월에 기장료가 저렴해서 세무사를 바뀌었고 2025년에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수임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 하였고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신고는 하였는지 물었으나 신고는 다 되었으니 이제 납부 내역서 프린트만 하여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혹시몰라 국세청에 확인을 해도 신고가 안되어서 전화를 해보니 전산이 밀려서 늦게 등록되는거 같다고 하였고 종합소득세 납부 마지막날 까지 보내주지도 않고 당일날은 연락도 안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연락을 해보니 사무실 직원들은 신고가 안되었으면 가산세를 물어준다고만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과점업은 종합소득세 감면대상이어서 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100%면제 되는 상황이어서 더 열이 받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9
#수임료
#세금
#소득세
#신고
#세무
#민사소송
#민사
#국세
#등록
#직원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