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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입금을 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를 당해서 저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해당 계좌는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계좌입니다. 저는 사업과도 관련이 없어 제 계좌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또한 해당계좌로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 5/29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 계좌에 8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6/2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3. 6/4 착오송금 반환요청 문자를 받았으나 제 계좌는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라 반환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단순 착오송금이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좌가 동결돼서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없으며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 고객센터와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 신고한 사람이 유선으로만 신고를 한 상태이며 6/24까지 서면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6/24 이후에 계좌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서면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 6/24까지 그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이거나, 법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본인이 착오송금을 해놓고 신고를 해서 저의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꽤나 크던데 저는 잘못이 단 하나라도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법적인 지식을 아는게 없어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꼭 그 사람을 처벌받게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