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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입금을 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를 당해서 저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해당 계좌는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계좌입니다. 저는 사업과도 관련이 없어 제 계좌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또한 해당계좌로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 5/29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 계좌에 8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6/2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3. 6/4 착오송금 반환요청 문자를 받았으나 제 계좌는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라 반환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단순 착오송금이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좌가 동결돼서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없으며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 고객센터와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 신고한 사람이 유선으로만 신고를 한 상태이며 6/24까지 서면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6/24 이후에 계좌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서면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 6/24까지 그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이거나, 법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본인이 착오송금을 해놓고 신고를 해서 저의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꽤나 크던데 저는 잘못이 단 하나라도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법적인 지식을 아는게 없어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꼭 그 사람을 처벌받게 만들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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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는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이뤄지는 일시적 보호조치이긴 하나, 이로 인해 질문자께서 심각한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적 대응으로는 무고죄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 실형이나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민사적인 대응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로 인해 공과금 납부, 보험료 지급, 신용카드 결제 지연 등 경제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제적 피해 내역과 지급정지 기간 동안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대응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신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지급정지 신청 경위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지급정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서를 요청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내역과 허위신고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급정지가 풀리는 6월 24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나,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해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긴급해제 요청도 금융기관에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지식과 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무고죄 및 허위신고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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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마비되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신고자의 악의적 허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형사책임: 허위신고죄 또는 무고죄 가능성 타인의 정상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고의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허위신고)」 및 경우에 따라 「제156조의2(무고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고자가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별도로 한 점은 "사실 허위"를 자인한 정황이므로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 2. 민사책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허위신고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예: 신용카드 연체, 공과금 미납,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로는: 지급정지된 은행 통지서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일자 착오송금 반환 요청 문자 이후 불이익 내역 (연체료, 사용불가 사유 등) ✅ 3. 실무상 전략 경찰서에 허위신고 및 업무방해, 무고 혐의 고소 신고자가 서면접수까지 하지 않아 지급정지가 풀린다 해도, 고소와 별개로 손해는 확정됨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가능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고소장 및 손해배상청구 준비 시에는 구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설계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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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허위신고를 하여 귀하의 계좌가 전면 지급정지된 사안으로, 매우 심각한 권리남용이자 형사상 허위신고 및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귀하가 송금받은 8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사실 외에 다른 특이거래가 없음에도 계좌 전체가 정지되었다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일반인으로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핵심은 신고자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단순 착오송금임을 인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 요청 문자를 귀하에게 보낸 정황이 있다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허위신고를 통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고소를 검토하신다면 문자내역, 거래내역, 지급정지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은 신고자에게 6월 24일까지 서면접수가 없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하겠다고 한 바, 해당 시점까지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시고 모든 정황을 문서화해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계좌정지로 인한 실질 피해, 예를 들어 공과금 연체, 생활비 차질 등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해 민사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행위는 개인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손해도 회복받을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고의와 허위성 입증이 핵심인 만큼, 현재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와 함께 전문가 조력을 통해 향후 고소장 및 손해배상청구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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