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문제: 트레이너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정산 논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비자/공정거래

PT 환불 문제: 트레이너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정산 논란

안녕하세요, PT 환불 관련하여 트레이너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 12월 26일에 피티샵에서 1:1 PT 50회를 총 2,178,000원(부가세 포함, 카드 결제)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첫 수업부터 반복적으로 지각했고, 총 29회의 수업진행 외에 2회는 무단으로 결석하여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트레이너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실망과 신뢰관계 파탄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트레이너 본인도 이 귀책 사유를 인정하여 위약금 없이 환불은 수용하였으나, 문제는 환불 정산 기준입니다. 트레이너 측은 사용한 29회를 센터 단가 기준인 회당 6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740,000원을 차감하고, 환불 금액을 438,00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결제한 단가인 회당 42,900원(39,000 + 부가세) 기준으로 29회를 계산하면 총 1,244,100원이므로, 933,900원이 환불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트레이너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환불이 진행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정산이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 시 환불"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트레이너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반복된 지각과 무단 불참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담 요청 내용: -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금액을 실제 결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 센터 단가 기준 적용이 불공정한지에 대한 판단 - 내용증명을 통한 대응 필요 여부 -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 대리 및 추가 절차 안내 트레이너와 계속 연락중이나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3
#환불
#계약
#내용증명
#소비자
#위약금
#정당
#카드
#수용
#대리
#등록
#비자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