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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변호사 선임에 앞서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당해 모월 모일(이하 체결일)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당시 확인한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은 1건이 존재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이며, 채권금액은 1억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외 세입자의 반전세 보증금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여 저희는 매물이 문제 없다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여 우연히 등기부를 떼어보니, 계약 당시에는 없던 [강제경매개시결정] 사항이 새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일로부터 22일 후에 경매 결정이 났고, 계약일로 부터 25일 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매도인은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 내용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을 근거로 하여 경매라는 강력한 형태의 권리 변동이 발생하였고, 경매를 위한 등기까지 이뤄졌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측에서는 저희 주장에 대해, 권리 변동에 대한 특약 내용의 법적 해석은 저희의 주장과 달리 자기 쪽에서도 다퉈볼만한 사안이라고 하고, 잔금일(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만 특약 사항을 지키면 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도인측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원한다면 계약금 5천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반환하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귀책사유는 없다면서도 계약금은 반환하겠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소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여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칸이 작아 길게 쓰지 못한 점이 슬프네요. 좋은 분과 만나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