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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계약 기간은 2023.9.4~2025.9.2입니다. 해당 아파트 일부 호실이 공매에 들어갔고, 제 거주 호실도 공매가 예정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소유자는 신탁등기 상태이며, 임대동의서가 계약 후 2주 이내 제공 조건이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 임대인은 시행사 대표이고, 계약서에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1.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2. 공매 개시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절차 (배당요구 등) 3. 현재 월세를 유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