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존재했던 채무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역시 피상속인의 생전 의무에서 비롯된 채무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 미납 상태였다면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도 그런 기준에서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 직후 자신의 돈으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해당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법적으로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로 존재하되, 상속인 중 한 명이 이를 ‘대신 변제’한 상태로 평가되며, 이는 구상관계의 문제일 뿐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갚았든 아니든 사망 당시 채무로 존재했던 건강보험료는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 채무를 소극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추후 상속인의 재산 상태나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납부고지를 하거나 체납 처리할 수 있으며, 체납된 보험료가 부과된 후 납부자와 무관하게 다시 소송 등의 방식으로 청구될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건강보험료를 기재하지 않으면, 훗날 공단이 이를 두고 추가 청구하거나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질문자님이 이를 한정승인의 범위 밖에 있는 채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채무 자체를 목록에 누락하면 오히려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