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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5월 14일 10시 30분 경에 플라잉 요가를 하시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5월 14일 10시부터 진행된 수업에서 30분 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플라잉 요가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면과 몸이 수직이 되도록 줄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하시던 중 갑자기 줄이 풀렸고 그렇게 손 쓸 새도 없이 그대로 뒤로 떨어지셔서 척추와 발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아버지가 센터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센터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로부터의 말이었습니다. 그 손해사정사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 한도 내에서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고 치료와 간호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센터의 운영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저희는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을 알아보니 다른 스포츠 종목에 대한 보험은 있지만 플라잉요가에 대한 보험만 빠져있었다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니 합의를 하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또한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저희를 응대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줄이 풀리게 된 원인으로 고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리의 방향’에 대한 내용은 어머니가 전혀 전달받은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점검차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이전에는 없었던 고리의 방향에 대한 안내문이 센터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수술을 마치신 상황이고 수술은 잘되었지만, 향후 6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재활을 하셔야 하고 후유증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