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원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원금: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등기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채권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개시 전/후 이자: 임대차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다면 해당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우선권 유무: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유'에 체크하고, 소액임차인 여부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아직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6. 소송계속 유무: 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유'에 체크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7. 비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은 사실과 등기번호,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