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로 인한 반려견 부상 시 병원비 청구 가능 여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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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실로 인한 반려견 부상 시 병원비 청구 가능 여부

저는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얼마전 직원이 제 강아지를 서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트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상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낙상 직후에 동물병원을 바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그다음날 오전 마취, 오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직 회복중이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추후에 재활치료 등등까지 하는것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손님 강아지가 아니고 점주인 제 강아지를 직원이 다치게한 경우 직원에게 병원비를 청구 할수있나요? 청구할수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고(진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등) 100% 전부 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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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직원이 업무 중에 발생시킨 과실로 인해 점주의 재산(이 경우 반려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직원이 업무 중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점주님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소유인 반려견에 대한 손해이고, 제3자의 손해가 아닌 만큼, 사업주인 점주님이 직원의 “개인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낙상시킨 경우, 이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부주의 수준이라면 법원에서는 통상 100% 전액 배상보다는 일부 책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점주의 관리책임 혹은 업무 위험 분담의 원칙에 따라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실수라도 손해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정당한 진료 범위 안에서의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과의 관계, 향후 근무 여부, 책임의 분배에 따른 감정적 마찰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 전 합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사한 반려동물 손해 및 근로관계 내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으며, 필요시 소장 작성 및 법률 자문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분석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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