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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 법인회사의 대표입니다.(대표이사1명, 직원2명) 작년 12월 중순경 전 대표이사가 사임 후 실경영자의 추천으로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3월 4일부터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 실경영자의 추천으로 대표로 선임된 것이며, 원래 직원으로써 하던 업무를 아직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실질적으로 실경영주가 관리하며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이 밀렸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 실경영주 대표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한테 회사 사정에 대해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명의 직원들과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 중 한명이 자신은 해고를 당한것이라 주장했고,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며, 현재 검찰로 넘어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해당 직원의 급여가 퇴사일로 부터 5개월 뒤에 지급된건에 대해서도 따로 소송을 할거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 될 예정이지만 지금의 대표이사가 저 이기에 저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궁금하며, 저는 형식적인 대표일 뿐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경영주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나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저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 저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제가 아닌 실경영주가 진짜 실경영주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실경영주와의 통화내용 녹취파일(아이폰이라 통화 중 녹취가 불가하여 통화중에 다른 폰으로 녹음했습니다.)과 작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지금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제가 아닌 실경영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