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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사기 의심 사례와 대처 방법

1.2025년 3월 중순에 미분양 상가(입주안된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분양가가 7억2300만원이구요 분양팀에서는 대출이 4~5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준공이 4월25일,입주 지정일이 5월 30일 부터입니다. 4월25일에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지정은행에서 같은 건물에 아파트들은 미등기여도 되는데 상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대출 가능 하다는 분양팀의 대출안내문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2.그리고 제가 받는 호실(1층)이 마지막 분양이고 지하나 2층 상가도 병원이나 헬스클럽등이 모두 예정 되어있으며 아파트 분양이 95프로 이상 끝났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수십채가 미분양입니다. 3. 며칠 뒤 밤에 계약서를 쓰러 갔고 대출상담과 세금상담에 늦은 밤이라 정신없이 도장찍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 사무실에 분양사무실을 차려놓은거예요 1층에는 22개의 상가가 있고 제가 계약금의 일부를 넣을 당시에 모두 비어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어있구요 3층이 분양사무실이었던 증거 사진들도 있습니다 왜 내 사무실을 쓰고 있느냐 비워 달라고 했더니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자기네가 쓸 수 있고 잔금 넣으면 깨끗이 치워주면 된다는 말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4월말까지만 쓴다고해서 봐주었는데 5월초에도 비우지 않아 비워달라 했더니 뜬금맞게 제 남편에게 5월중순까지 쓰겠다고 얘기했다는거에요 제 남편은 들은 기억없다하니 저한테 "금치산자세요? 금치산자냐구요!!'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비웠지만 여러군데 훼손을 했으며 다시 짓지 않는한 복구하려면 대충 때우는 식으로밖에 안되는 손상도 사진 찍어뒀습니다. 다른호실 분양자 한테는 분양팀이 사용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 사무실만 물어보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차려놓은거죠 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있고 증거사진과 문자기록이있는데 이정도면 분양사기 아닌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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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출 관련 허위 안내, 무단 점유 및 훼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대출 조건, 인도 전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대출안내문, 분양사무실 사용 관련 녹음, 훼손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계약 해제, 손해배상), 형사고소(사기)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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