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처분: 사례와 대처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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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처분: 사례와 대처 방안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관리요청을했어요. 아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아이가 사정을모른다고하자 사정에 대해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양체크를 해서 아이가 하자고할때만 사정을 하는걸 요청했나봐요. 그분이 아이에게 깨끗이 씻어서 보낸다고 말했대요. 아이가 처음엔 당황해서 말렸어요. 그분이 사진 보내고 이상하면 멈추자길래 아이가 동의했고, 동의한후 그분이 벗었어요, 어떡해요?라는 말을했어요. 사진 공유 안함. 아이도 결국 고민을 털었어요. 아이가 자신의 몸사진을 찍는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저에게 말하길 스트레스로 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었다고해요. 아이가 학급부실장이고 범생이라 저도놀랐어요. 학교규정이엄격해서, 바로 선도거든요. 학교봉사3일이상이면 잘리거든요. 보호처분도 받을거고요.아이가 고민을 털었더니 그분이 자기가 자기 몸사진 찍는건 상관없지않아요? 상담용으로요. 보내고 바로 지워요. 했어요. 그 말에 아이가 2장을 보냈는데, 하나는 완전 나체,하나는 속옷만 살짝. 그정도에요. 아이가 그분께 어때요? 했더니 그분이 예쁘네요. 이런식으로 대화를했대요. 아이도 충동적이었다며 후회해요. 아이도 님도 사진 보낼거냐, 성얘기해서 편하다고 말했대요. 마지막에 그분이 사진 더깔거냐2번해서 아이가 무서워서 지웠대요. 초반에 아이도 무서워서 부모님없을때 해야한다, 자기가 이사를가니 사정관리를 오래못한다고 했대요. 아이가 24년 5월부터 자신의 나체사진 및 영상을 찍어와서…현재는 지웠고 성적호기심,스트레스로 찍었대요. 그분이 소지해서 딥페이크까지 갈까봐 무섭대요. 반성하고있어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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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아이는 성착취물제작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원하실 경우 변호인의 도움 하에 상대를 고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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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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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매우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이는 '성적 촬영물의 제작 및 전송'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나체사진을 직접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점은 ‘자기촬영물’이라 해도 처벌대상이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상대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요청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아이가 만 13세이므로 형사책임 연령이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호~10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조사 등 수사기관의 연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의하고, 아이가 모든 촬영물과 대화기록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며, 충동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기록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적극 반성하고 부모님이 보호자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는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두셔야 처분이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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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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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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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질문자님의 아이가 상대측에 성적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아이는 범죄 피해자일 뿐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는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자녀분이 받은 피해를 온전히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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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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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신분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혐의인정 등 여부 결정)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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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자제분께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3세, 중2인 자제분에 대해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관련 사진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그루밍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상대방이 자제분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까지 할 경우 질문자님 측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이 일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제분을 안정시키시는데 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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