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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제가 한 대략 1달 정도 아청법이나 불촬물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영상을 좀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곳은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곳은 아닌 해외 음란사이트 였습니다. 거기 있던 영상들은 아마 85%이상은 일반적인 성인 야동이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본 것은 아니고 1~2주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봤으며, 거기서 업로드, 다운, 회원가입 등은 하지 않았고 vpn 키고 스트리밍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로 보였구요.. 지금은 약 2주정도 지났는데 아직 사건이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접속 중단하고 검색기록이나 쿠키같은거 싹 밀었고요.. 그리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경찰은 보통 해외사이트는 털 재간이 없고, 스트리밍은 대부분 다른 혐의로 조사받다가 여죄로 잡히거나 혹은 소지나 금전 혐의가 수반된 경우라고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두번 본건 아니고 조금 여러본 본거라 반복성이 있으면 잡힐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우 두려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9월달 정도까지는 좀 예의주시하다가 연락 없으면 발뻗할지 아니면 오늘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 가선임을 고려해봐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