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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후 배당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고,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약 7억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을 확인함 찾아보니, 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의 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면 전자소송포털에 배당문서(?)가 송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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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되었고, 아파트 매각으로 7억 원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회생법원에서 확인하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적인 개인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재산이 있는 파산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파산 면책 결정 후 배당 절차 확인 방법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하여 배당 진행 상황 및 예상 배당금액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연락처는 해당 파산 사건의 법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할 금액이 확정되면,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표 등본을 송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포털에 배당 관련 공고가 게시될 수도 있으며, 해당 사건 채권자에게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배당 관련 문서가 송달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본인의 채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파산 사건의 진행 내역과 관련 문서가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해 보세요. 3. 중요 사항 배당표에 본인의 채권이 누락되었거나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표가 송달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절차가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채무자가 7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 그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본인의 채권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배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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