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기본 입장
구분소유자의 70% 이상이 관리업체 교체 및 관리단 대표 선임에 동의하고 있고, 임시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절차적 요건과 문서의 명확성을 충족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회의의 성립 요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도 집회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정한 비율의 동의를 확보하면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의소집의 통지, 안건의 사전 고지, 회의록 작성 등이 필수적이며, 소집은 적법하게 통지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온라인 회의 및 전자서명
구분소유자들이 실제 모이기 어렵다면 전자회의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PASS 인증 등)을 명확히 하고, 동의의 의사표시와 서명을 전자문서로 증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요건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4. 관리업체 교체 및 대표 선임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 주체가 시행사였고, 현재는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계약상 권한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명백한 과반 동의로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협약서에는 기존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신규 계약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향후 조치
해당 협약서 내용을 작성 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보관하고,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관리단 구성이 완료되었음을 공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새로 구성된 관리단 명의로 관련 기관에 신고 및 등기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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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