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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온라인 회의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아직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관리업체가 시행사측에서 계약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들 소유주가 바뀌어서 업체가 왜 여기로 선임이 되어있는지 아무로 모릅니다.) 관리업체를 변경하고자 현재 각층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지분으로 따지면 70% 이상 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층, 2층에도 이제 임시관리단 회의를 진행할것이라고 통보를 하고 건물에도 부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각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지역이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관리단집회를 열고 전자계약서 (pass 본인인증을 통해 협약서) 를 받을려고합니다. 협약서는 기존 관리업체 선임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리단대표를 5층 소유주 "홍길동"으로 선임하고자 동의를 하며 신규 관리업체인 나눔관리업체로 선임한다. 라는 내용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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