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및 합의 절차 안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및 합의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차 -> 대인 간에 교통사고건 상담 요청합니다. 1. 일시: 5월 초 2. 장소: 이면도로 3. 피해 범위: 전치 8주, 가해자 측 보험사 의견 상해 4급, 왼쪽 발목뼈, 발가락, 인대 골절 및 파열 4. 상세내용: - 이면도로 보행 중 차가 뒤에서 와서 왼쪽 발목이 타이어에 끼는 교통사고. 경찰/119 호출 후 바로 병원 이동 -> 수술 -> 현재 동일 2차 병원 입원 중 -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 피해자 운전보험 없으며, 가족 운전보험으로 인한 무보험차 상해특약 적용 안됨(직계비존속 케이스) - 현재 경찰 ->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가해자 의견으로 벌금형이나올 것이라 함 (대면 만남 통해 확인) - 가해자쪽 여러 번 연락이 왔으며, 최근 1차 만남만 진행한 상태, 구체적 합의 / 처벌 / 보상에 대한 논의 없었으나 가해자측에서 도리를 다하겠다 정도의 확인 5. 질문내용: - 곧 2차 병원 -> 1차 병원(재활병원/한방병원 등)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 의견). 책임보험에서 2차 병원비를 모두 못 커버하는 경우, 먼저 피해자 쪽에서 나머지 및 향후 병원비등을 피해자쪽에서 먼저 다 지불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 수술 및 회복 기간 포함하여 피해금액(병원비 포함) / 손해 보상비등을 요청하는데 있어 어느정도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 그동안은 회복/재활에 집중하느라 다른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병원비/손해 보상비/ 합의/ 가해자 형사처벌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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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이 겪으신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민·형사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 내의 병원비만을 우선 지급하게 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나 향후 추가적인 재활치료비는 일단 피해자께서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향후 청구 시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치료비는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 전액이 기준이며, 향후 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병원 소견서에 따라 예상되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직장 생활 등 소득활동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입원이나 수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일반적으로 부상의 정도와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백만 원 내외로 산정), 그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적인 장해보상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너무 이른 시기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 및 회복 상태를 보고, 특히 후유장해 여부까지 명확히 진단받은 뒤 보상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치료와 재활이 충분히 끝난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피해자측에서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후 더 구체적인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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