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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경찰 불송치-이의신청-보완수사 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알림톡 받음). 불기소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기 전에 '형사사법포털'에서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하여 발급을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요지: 혐의 없음 만 기재되어 있음)만 있고 상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알림톡으로 온 내용은 불기소결정서 원용부분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서는 민원실에서 와서 발급받으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불기소이유의 상세 내용을 알아야 항고를 할 수 있을텐데요. 검찰청에 직접가서 발급 받으면 불기소이유서(상세내용)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왜 검사는 상세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