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이 경매처분될 경우에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건물대금과 토지대금 모두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대금으로부터만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건물대금 및 토지대금 모두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전세권자라도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이 되고, 배당금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부족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장애는 없습니다.
3. 셀프 낙찰 후에도 귀하의 채권액(전세보증금 3억원)보다 낙찰가액이 낮아서 채권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면, 남은 채권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판결을 근거로 집주인의 다른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회수된 보증금 잔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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