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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강제경매 후 남은 채권 회수 방법

전세 보증금 약 3억원 전세권설정 해서 전세권자이자 확정일자 받고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 국세 체납으로 약 3천만원 근저당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승소했고 강제집행도 했으나 건진 게 없어서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원 감정평가액은 약 3억3천입니다 1. 배당요구 신청을 할 경우 제 3자에게 전세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경매에서 낙찰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신청을 해서 배당받는 것보다 전세권자로 배당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3. 전세권자로서 제 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에 셀프낙찰 받는다면 상계 처리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추심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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