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법원을 통해 회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는 위 사건에 당사자 확정을 하기 위해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몇일후 회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집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아는 거라곤 회사주소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계좌도 모르고 휴대폰 번호도 바꿧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