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

일용직 재직중 사건이 일어납니다 차를 타고 대표, 직원 셋과 함께 현장으로 가던중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이동하던 중 상대 당사자가 상당히 좋지 않은 말투로 ”추우니까 창문 좀 닫으세요“ 라고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전에 대표랑 열심히하고 불화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을 한 뒤에 이런일이 생겨 최대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30분 정도 있다가 “저기요 근데 원래 말투가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그래서 어쩌자고요”라고 하여 “말투가 너무 안좋아 말이 좋지않게 나갔다 말을 좋게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ㅋㅋ 상대방이 “그래서 어떡하자고, 한번 하게?” 라고 해 제가 “한번 하자는거냐” 이렇게 묻자 “내려서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하여 제가 화가 정말 너무 많이 나있는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계속 웃자 제가 웃지말라고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말을 하자 상대방이 계속 비아냥 대듯이 미안하다며 웃었습니다. 그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제가 먼저 그 사람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대 주자 상대방도 반격을 하며 싸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계속 주먹을 주고 받자 조수석에 있는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합세하여 제 얼굴을 가격하면서 둘이서 저를 짓누르고 계속 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계속 때리는걸 멈추지않고 싸우니 더 심하게 가격하며 일용직에 쓰이는 하이바(안전모)로 제 머리를 무차별하게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도 저를 계속 가격했고 상대 당사자도 저를 계속 가격하며 하이바를 들어 제 머리를 계속 가격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건접수를 안하고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둘 다 누범기간에 동종전과 (특수상해,상해)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누범기간이고 상해로 동종전과가 있지만 피해정도가 제가 크고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다 패 죽이고 싶지만 누범기간이라 망설여집니다. 만약 사건접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징역을 가지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
#상해
#특수상해
#직원
#대표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상대방 가해자들은 공동상해 또는 공동폭행죄가 성립하고, 의뢰인께서 먼저 때리신 부분은 단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 부분은 합의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다툼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참작되기 때문에, 억울하시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