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거주 중 임대차 변경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현재 동거인의 전입은 이전 집주인의 구두 동의 하에 주민센터의 확인 절차까지 거쳐 완료된 상태로 보입니다. 게다가 무상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공식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었으니, 단순한 동거 수준 이상의 ‘법적 주소지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새 집주인이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 요청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거인의 주소지를 ‘이전’ 집주인이 임의로 말소시키거나 강제 이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약기간 내에는 새로운 집주인 역시 기존 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점이 없다면, 동거인의 전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집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대화로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법적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가사·민사·행정까지, 얽힌 마음과 복잡한 사연을 함께 풀어가며 끝까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