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불안한 마음이 이해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를 드리자면, 계단 아래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고의적으로 들여다본 행위가 도의적으로는 부적절하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은 분명하나, 현행법상 ‘맨눈으로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주로 ‘촬영’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위하여 ‘촬영 각도를 잡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단순히 눈으로 쳐다본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시점에서 명확하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항의했다거나, 제3자가 해당 행위를 목격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으로 판단될 여지는 이론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촬영이 없는 이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현재까지 신고나 연락이 없고, 경찰이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고소나 인지 등의 절차가 있을 때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별다른 사전 연락 없이 자택에 방문하는 일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지만, 현행법상 맨눈으로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촬영 등의 수단이 동반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