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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차량 고의로 못으로 운전석+뒷좌석 50센치 이상 못같은걸로 긁어놓음 2.블랙박스 확인 후 경찰신고 출동 후 합의(피해자가 원하는 공업소에서 원상복구) 하기로 했음 3.수리비 100만원 나옴 가해자 인정 못함 50만원 받는거 아니면 합의 안함 4.합의 안돼서 자차처리해서 차량 고침 5. 재물손괴죄로 고소 처리함 6.고소하니까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찾아옴 돈 없다고 50만원만 받으라고 했지만 피해자 거절. 가해자는 할머니이시고 처음 경찰 출동했을때는 (블랙박스 사진보고) 본인이 맞지만 긁은건 기억안난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보호자인 아들도 치매기가 있다면 인정 못하지만 합의를 원한다고 함 하지만 불발 그래서 고소처리 후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이 50만원 준다고 하면서 합의를 똑같이 재시함 (이때 죄를 인정함 +녹음했어요) 하지만 1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50만원은 말도 안돼서 거절하고 고소진행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노인이고 초범이라서 징역은 안살지만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 보상 얼마정도인지 형사 연락 후에도 합의를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했을때 합의서 같은걸 작성을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