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찰 조사까지 마치신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이후 절차와 처벌불원서의 법적 영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자동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상자료로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판은 진행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실 경우 진술서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절차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이나 사건을 맡은 경찰·검찰과 협의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출석의무 조정 등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현재 상황은 향후 재판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조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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