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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처벌불원서가 불기소나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어제 막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증거나 증인이 확실하여 사건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경찰에서 얘기해주시더라구요. 그러나 가해자가 무죄주장중이라 구공판 갈 것 같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해외 출장도 있고 일이 바빠 증인 심문이나 추가 조사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송치 될 것이라 전달받았는데 개인사를 이유로 바빠 피의자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고 제출하게 되면 사건은 불기소나 혐의없음으로 끝나게 될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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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 의사만으로 사건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명확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무죄 주장과 함께 고려되어 재판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향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셨다면, 진술조서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종결 여부는 처벌불원서 하나로 결정되기보다는 수사 및 재판에서의 전체 증거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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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찰 조사까지 마치신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이후 절차와 처벌불원서의 법적 영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자동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상자료로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판은 진행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실 경우 진술서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절차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이나 사건을 맡은 경찰·검찰과 협의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출석의무 조정 등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현재 상황은 향후 재판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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