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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시 미성년자의 부모님 연락 여부

사기죄때문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중3)라서 혼자 출석하고 싶은데 추후에라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갈까요?? 아니면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을까요??ㅜㅜㅜㅜ 실수하여서 정말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연락 갔는지 안갔는지, 추후에라도 연락 갈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보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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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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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조사 시 보호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미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께 알려지시는게 걱정되시겠지만 사기죄로 인정될 여지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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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행을 요청합니다. 상황에 따라 혼자 출석할 수도 있으나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과 상의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부모님과 함께 법적 절차에 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사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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