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는 타학교 학생과의 과거 교류 활동(수영 클럽 등) 중 발생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례로 보이며,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는 해당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외부(예: 수영클럽)라 하더라도, 학생 간 폭력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 공문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해명을 시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자녀와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며, 이전 활동의 맥락, 당시 상황, 정당방위나 오해의 소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후 경과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 목격자나 영상 등 증거의 유무,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기억도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성급히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자녀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자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오해도 공식적인 학교폭력 기록으로 남을 경우 자녀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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