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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한 후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결과 연락도 없었고 불송치 결정서도 받지 못 해서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 조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내용이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있고, 직장 수입을 통한 변제 가능성이 층분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 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한 후에도 돈을 갚지않으면 그걸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민사를 건다면 이 증거자료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