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 라는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도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였다고 판단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욕설을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3.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고소 접수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을 스토킹 및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4. 다만 고소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 없이 불입건, 불송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 특정 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5. 상대방의 닉네임과 아이디만 알고 있더라도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탄원함과 동시에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해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앞으로의 고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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