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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머니가 질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자산을 조회하던 중(간편인증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앱으로 조회) 적극재산 1. 어머니 보유 아파트(실거래 기준 8000만원대. 지속 하락 중) 2. 통장 합산 200-300만원 소극재산 1. 대출 담보대출 잔금 2700여만원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2800여만원 카드론 잔금 2200여만원 3. 카드 잔여 이용대금 5개 카드사 약 500만원 4. 개인 채무 잔금 500만원(원금 2천만원 중 작년에 제가 1500만원 직접 상환, 이자 협의 필요) 1순위 상속인은 1남(A) 1녀(B) 2025.05.27(화) 새벽 모친 별세 후 약 26시간의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비 280만원 결제(상속인A 카드)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자산 확인. 서너개의 입출금통장에 소액의 현금과 대량의 채무 존재 확인. (아마도 현금은 카드 대금 자동 이체 통장들인것으로 추정 됨.) 고인은 최근 2-3년간 주소지가 아닌 A의 집에서 생활하며 병원 입통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병원비는 A의 카드로 결제를 했고(고인의 소득은 보험설계 수당 40-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음) 2024년 기준 약 80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 하였고 2024년 실손보험 청구액은 4000만원 가량 됩니다 (2023 의료비 포함) 청구액 상당부분은 A에게 이체 해 주셨으나 수백만원은 고인이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A의 실 부담 의료비는 4000,.50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별세전 A의 집에서 1차 심정지 후 병원에서 3회 정도의 심정지를 반복 하다가 중환자실로 이동, 응급실 내원 후 약 25시간만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때 병원비는 가정산으로 280만원을 A의 카드로 결제를 해 둔 상태입니다. 장례비용도 고인의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부의금과 A계좌에서 이체. 이후 300여만원의 현금을 A계좌로 이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A단독 한정승인이 불가한지? (B는 상속포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