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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시 법적 효력과 재발송 방법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반환이 지연되어 2025년 5월 19일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6월 1일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정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확인 결과, 상대방이 부재 중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폐문부재’로 반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보니, 우체국에 갈 시간 없고 ‘주소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반송될 예정인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혹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송달해야 할지 (예: 동일 주소, 다른 주소, 특수송달 등) 3. 내용증명에 명시했던 상환기한(6월 1일)은 이미 임박한 날짜인데, 재발송 시에는 새로운 기한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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