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께서는 차용증 없이 7,500만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ㆍ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및 검찰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ㆍ의뢰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맞고소가 허위임을 이유로 역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ㆍ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ㆍ사기 사건의 수사 및 검찰 처분 결과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허위성을 입증할 근거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ㆍ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진술서, 불송치결정서, 상대방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고의적 허위 주장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무고죄는 까다로운 요건과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 구성과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더욱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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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