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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심판 성공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1월 어머님 사망 후에 혼외자가 나타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는데요. 최근 진행된 심문에서 청구인 측에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내역 등을 포함해서 여러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청구범위 특정을 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다툼도 진행되지 않았고, 다행히 종결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성공보수 측면에서 변호사님과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위임 계약서 상에 소취하등의 경우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공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청구인이 청구한 범위에서 방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금액도 설정해놓았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방어할 내용도 없었으므로, 성공보수를 변호사님이 요구하는 수준과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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