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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심야시간대에 발신자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약 3개월 동안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했지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후에 범인은 잡혔지만 10년전 쯤 잠깐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고 이름도 겨우 기억해냈습니다. 당시에도 평소 행실이 좋지않아 멀어졌던 사람이었고 익명전화의 의도도 몰라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사과하고싶다는 연락도 거절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검찰청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제도를 해볼생각 없냐고 하십니다. 1. 직접적인 피해증거가 없습니다. 통화 기록과 녹음파일 한개 정도.. 그럼 그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나요? 2.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걸로 아는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합의해줘도 전과가 남나요? 3. 스토킹의 정도가 그리 세지 않고 확실하진않지만 범인이 초범이라면 형은 작게 나오나요? 징역을 가진않겠죠? 벌금형 정도 받나요? 4. 보복이 무서워서 적당한 합의를 해주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5. 후에 제 정보 (집 주소 등)를 범인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엔 사건자료 검색하면 피해자 집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다 나온다고 해서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 당한거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여 태아에게도 영향이 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관련지식이 전무하여 답답합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