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의 교통사고 대처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고소/소송절차

무보험 차량과의 교통사고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5월 25일 18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 대로 직진, 상대방 소로 우회전 측면 추돌사고이며, 보험사 결정 과실은 상대 7:3 본인 입니다. 26일 상대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보았으며, 뇌진당, 손가락 염좌, 근육의 염좌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7일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며, 해당차량(장기렌트)의 운전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그후 제 차량의 손해는 자차로 변경, 대인건은 자동차상해 항목으로 재접수하였습니다. 차량의 경우 전손으로 처리되었으며, 보험 가액은 4300만원 이며, 현재 경찰사고 접수는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보험이 있을경우(대물) 렌트, 취등록세, 실제 시세손해분, 리스차량이라 반납패널티 등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을 상대방 보호자분께 전달드리니, 가해자가 돈이없으나, 대리인을 세워도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이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피해금액은 자차, 대인 제외 1100여만원 얘기하였습니다. *항목 렌트비 1,500,000원 튜닝비 2,800,000원 취등록세 3,013,000원 리스규정손해배상금 2,8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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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사고 상황은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하며 본인의 차량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상대측 과실이 7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차량이 장기렌트 차량이고, 운전자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하게 자차 및 자동차상해로 전환 처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 전손으로 인해 발생한 렌트비, 튜닝비, 취등록세, 리스 규정상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내세우겠다고 하는 점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손해액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민사적으로 명확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경위 및 사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면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배상을 지연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항목 중 렌트비, 튜닝비, 취등록세, 리스 규정상 손해배상금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력으로 변제를 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협의하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확실한 법적 근거를 남겨놓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확정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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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고는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자차 및 자동차상해 항목으로는 일정 부분 손해가 보전되겠지만, 실질적 손해(렌트비, 취득세, 리스손해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추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무보험 사고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해 가해자 측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제 집행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교통사고 처리 관련 특례법 위반(치상) 및 무보험 운전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 처벌 목적이 아니라, 향후 민사소송에 필요한 형사기록 확보 및 형사합의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절차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손해 항목들 중 일부(취득세, 리스 위약금, 시세 하락 손해 등)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견적서, 정비명세서 등 입증자료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단순한 사적 합의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대리인을 세우고 싶다고 했다면,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형사합의로만 끝낼 경우 민사책임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형사절차 개시 후, 피해자 진술과 손해 명세를 형사기록에 반영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잔여 손해 1,1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향후 재산 취득 시 압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화 작업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합의로 해결하기보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할 단계로,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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