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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5일 18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 대로 직진, 상대방 소로 우회전 측면 추돌사고이며, 보험사 결정 과실은 상대 7:3 본인 입니다. 26일 상대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보았으며, 뇌진당, 손가락 염좌, 근육의 염좌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7일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며, 해당차량(장기렌트)의 운전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그후 제 차량의 손해는 자차로 변경, 대인건은 자동차상해 항목으로 재접수하였습니다. 차량의 경우 전손으로 처리되었으며, 보험 가액은 4300만원 이며, 현재 경찰사고 접수는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보험이 있을경우(대물) 렌트, 취등록세, 실제 시세손해분, 리스차량이라 반납패널티 등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을 상대방 보호자분께 전달드리니, 가해자가 돈이없으나, 대리인을 세워도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이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피해금액은 자차, 대인 제외 1100여만원 얘기하였습니다. *항목 렌트비 1,500,000원 튜닝비 2,800,000원 취등록세 3,013,000원 리스규정손해배상금 2,81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