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게임 내 1대1 귓속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성적인 내용이 없고, 공개된 공간이 아닌 비공개적인 채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게임 내 1:1 귓속말은 기본적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사적 공간에서의 대화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발언의 내용도 다소 감정적인 표현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인신공격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성이나 해악의 고지 등이 없는 이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로도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고소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실제로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