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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와 알바비 삭감의 적법성

당근알바에서 현대백화점 야외행사 이틀 단기알바가 있길래 했었는데요. 첫날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는바람에 그다음날에 출근시간 1시간이 지났을때 잠에서 깨서 바로 못 갈것 같다고 연락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분이 이거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몇십만원 손해 입게될거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안하는대신 첫날 일한 알바비에서 2만원 까서 주겠다고 하루 알바비 4만원에서 2만원 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맞는거냐고 따졌더니 막 그럼 손해배상청구할까요?? 이러면서요.. 제가 혹시 전에도 이런 사례 있었냐니까 최근엔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경우로 손해배상청구해서 그 사람들 수십만원 피해받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몇퍼센트 돈 까서 주겠다고 써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런건 미리 알려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20살이라 뭘 몰랐을때라 그냥 알겠다고하고 2만원만 받았는데요.. 제가 무단결근한건 잘못한게 맞는데 그렇다고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면서 일한 알바비에서 몇퍼센트 빼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알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처음 들어봤고 그 전날 일한 일당에서 돈 덜 주는 경우도 처음이라서요. (그때 대화내용 사진으로 첨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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