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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 계좌에 있던 2000만원이랑 또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돈 2000만원을 피싱범한테 기망당해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약 1달정도 지나서 제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제 농협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었고 전자거래금융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농협은행에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제3자 송금 추가소명건으로 반려되었고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농협은행으로 이첩하는 방식으로 다시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은행에서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7조 1항 3호의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의 사례로 농협은행측에 항의하였으나. 입금받은 200만원이 정당하게 이체받은 사실이 아니므로 제가 피해자인건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제돈과 제3자의 돈을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이력은 사실이지만 저도 피해를 봤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제 계좌랑 제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라고 명시받았고 피싱범에게 기망당해 송금을 하였다. 라고 수사관이 적어주었습니다. 혹시 제 사례로 미루어 보아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나여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은행직원이 답변해준 상황이 맞는 상황인건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