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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지 방법 및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 계좌에 있던 2000만원이랑 또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돈 2000만원을 피싱범한테 기망당해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약 1달정도 지나서 제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제 농협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었고 전자거래금융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농협은행에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제3자 송금 추가소명건으로 반려되었고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농협은행으로 이첩하는 방식으로 다시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은행에서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7조 1항 3호의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의 사례로 농협은행측에 항의하였으나. 입금받은 200만원이 정당하게 이체받은 사실이 아니므로 제가 피해자인건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제돈과 제3자의 돈을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이력은 사실이지만 저도 피해를 봤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제 계좌랑 제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라고 명시받았고 피싱범에게 기망당해 송금을 하였다. 라고 수사관이 적어주었습니다. 혹시 제 사례로 미루어 보아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나여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은행직원이 답변해준 상황이 맞는 상황인건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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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한 계좌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제한을 해제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입금자(제3의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계좌가 실질적으로 피싱범에게 자금이 이동되는 중간 경유지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임이 인정되었고, 피싱범에게 기망당해 제 자금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자금까지 송금한 정황이 소명되었음에도, 농협 측에서는 제3자 송금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거래 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민원 제기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서, 참고인 진술조서, 또는 검찰의 피해자 확인서 등 객관적 수사자료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나 피해자 확인서, 수사기록 중 계좌 연관성 및 기망 경위가 자세히 적시된 자료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차 이의제기를 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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