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형사절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단은 소득요건과 사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민사 사건을 지원하며, 실무적으로도 구조공단이 민사를 담당하고 형사사건은 사선 변호인이 맡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공단 소속 변호사나 위촉변호사의 실력과 성실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행 중에 충분히 소통하고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무고 또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명예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향후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면 그 시점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