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 진단서입니다. 이 진단서는 단순 진료확인서나 일반진단서와는 다르며, 법원이 요구하는 ‘진단서 양식’에 맞춰 작성된 전문진단서여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반드시 후견심판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치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등 전문의가 법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지기능 상태, 질환의 지속 여부, 사무처리 능력의 유무, 일상생활에서의 보조 필요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작성 시 이러한 양식의 진단서를 요구해야 하며, 담당의에게는 성년후견 신청을 위한 진단서임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 약 처방 내역 등 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외에 가정법원 제출서류로는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신청서, 신청인의 진술서 등도 필요하며,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로 이 진단서가 핵심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성년후견용 전문의 진단서이며, 사전에 해당 양식을 확보한 후 병원 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병원의 행정팀이나 담당의에게는 후견인 선임 목적임을 설명하시고 필요한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또는 작성 중이라도 관할 가정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면 최근의 실무 기준에 따른 양식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전에 법원 양식 확보를 먼저 권장드립니다. 이후 전체 절차나 추가 준비서류가 궁금하실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