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부석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가 아닌 일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석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사무장 없이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상담하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