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인사,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인사,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회사 내에서 남자 상급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고, 해당 상급자의 친구이자 한국 담당 여자 상급자가 “직원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며 남자 상급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남자 상급자와 단둘이 해외 출장시 펍에서 제 허리와 손등을 터치하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였고 그 외에 괴롭힘 이슈로 인사팀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한달째 공식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무런 사실도 없는데 보직 변경을 권유받았고, 남자 상급자는 “고민되면 내 비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오해를 살까 두려워 거절했고,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아도 계속해서 예민해지게 되다보니 저를 두고 상급자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본인도 정신과 상담 받아야겠다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끝내 사이가 나빠져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결국 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는 제 경력과 무관한 직무를 맡았으며, 트레이닝 이후 동료의 도움도 제한되어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부서의 외국인 상급자가 연차 사용도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고, 일부 연차는 2주 전 등록했음에도 승인 없이 시스템상 보류(pending) 상태입니다. 상급자는 메시지로 “I will not be responding to these type of messages going forward”라고 말하며 제가 노동청에 확인해보겠다고 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이라며 사실상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차 관련 이슈는 노동청에 민원 올린 상태) 특히 올해 초, 회사에서 해고가 이어지던 시기에는 저에게도 퇴사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어 이후 모든 조치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상황이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보복성 인사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노동청, 인권위 진정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는 너무 과한건지도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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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직장 내 피해사실 중심 내용확약 미리 대비)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피해자 입장) -구체적 직장내 괴롭힘 등 전후 정황 등 입증자료 함께 정리하여 형사고소까지 고려해서 검토 및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4> 직장내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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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2차 가해, 보복성 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된 사건입니다. 해외 출장 중 상급자의 신체 접촉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계 또는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상급자의 친구가 제3자로서 소문을 유포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한 행위 역시 본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소문이 보직 변경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비서를 하라”는 발언이나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언행이 있었다면 업무상 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상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 배치 이후 경력과 무관한 직무 부여, 업무 지원의 배제, 연차 사용 제한 등도 보복성 인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연차 사용 불승인과 일방적 메시지 차단은 근로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 사용 문제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초기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약물 치료 및 심리 상담 기록, 이후 격리와 불이익 조치의 누적은 명백한 손해의 발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및 성희롱 관련 형사고소 등 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민원 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방임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도 확보 가능한 상태이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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