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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오류로 인한 부당 복무 손해배상 청구 방법

2019년 5월 경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시력 문제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즈음부터 배정된 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복무를 하던 중 훈련소 소집 공문이 왔고 4월 경에 입소 예정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찾아보게 되었고, 제 시력은 판정 당시는 물론 24년도에도 5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시 병무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두 달여 간의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최종 5급 판정을 받아 조기 복무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병무청에 전화를 했을 당시, 19년도 신체검사 때 제가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를 근거로 교정시력 0.2라고 당시 판정 검사 의무관이 기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5급 판정의 기준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4급 판정을 받은 이유는 신체검사 당일 실시한 시력 검사에서 시력이 0.3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라 병무청은 설명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사건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판정 자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23년도부터 시작한 부당 복무에 관한 손해배상입니다. 복무 시작 6개월 전부터 저는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무를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복무를 마친 후 한 달 뒤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복무한 1년 동안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년 전에 상담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소송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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