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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직금 청구 시 불리한 계약 조건 분석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을"이 업무위탁계약해지 후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청구할 경우 인센티브로 받았던건 다 토해내고, 최저시급제로 임금을 측정하겠다 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청하면 불리한가요? 제가 인센티브로 받았던 월급 다 토해내고 최저시급으로 정산받은 뒤 퇴직금을 주장해야하는건가요?.. 저런 내용이 계약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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