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지급된 임금의 내역과 공제를 확인하는 자료로,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제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배우자분에게 법적인 유착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바는 아마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내용 중 회사 내부의 민감한 사항(예를 들면 특정 채권이나 채무 공제 내역 등)이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회사에 불리한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법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총무직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들어 배우자분에게 일부 책임을 묻거나 질책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인사상 문제에 그칠 뿐, 법률상 유착이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배우자분께서 퇴사자의 소송 사실이나 특정한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하여 배우자분께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으며 오히려 회사 측에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여러 번 처리한 경험이 많으며,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