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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제공과 법적 책임: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해야될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 배우자는 보험회사에 총무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약 일주일전 쯤 4월 퇴사를한 사람으로 부터 급여명세서를 요구받아서 해당 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고 그렇게 소득공제용으로 최근 5~6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여 교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사람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사유는 본인이 받을 돈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후사정을 알아보니 이사람이 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그 채무액 중 일정부분을 이사람이 체결한 계약 수수료로 상환을 하고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몰랐던 퇴사자가 급여명세서를 통해 그 내용을 알게되어 소송을 건거같고 회사에서는 기밀자료였던 급여명세서를 줌으로써 배우자의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인데,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면 당연히 주어야 될 권리 아닌가요? 제 배우자의 유착사유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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