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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세입자)으로 거주 중인 건물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건설사이고, 해당 건물은 등기상 신탁사 소유입니다. 관리업체는 따로 있으며, 입주민 응대는 관리업체가 하고, 유지보수 자체는 건설사가 담당한다고 해서, 현재는 관리업체를 통해 건설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건설사 측에서 1차 수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5월 22일에 1차 수리가 진행되었고, 같은 날 2차 수리를 5월 27일에 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저녁,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 동일한 지점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5월 23일 아침에는 관리업체에서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하여, 제가 집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한 결과, 실제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종이만 새로 교체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23일 저녁에도 누수가 다시 발생했고,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속해서 누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5월 26일 아침에는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다시 컴플레인을 넣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건설사 일정상 5월 27일 예정되어 있던 2차 수리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5월 27일 기준)까지도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거주 중인 공간에서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건설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임차인 자격으로) 2. 건설사 측이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속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등기상 소유주가 신탁사인데, **신탁사 측에 “자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컴플레인을 넣으면 건설사에 직접 압박이 가능할지** 4. 누수로 인한 거주불편 및 생활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계약서, 사진, 문자내역 등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